농촌진흥&사이언스

아시아종묘 '도시농부' 틈새시장에도 크게 공들여

- 아시아종묘, 가정원예용 다양한 기능성 액상비료 ‘○○대로’ 시리즈
- 도시농부 필수품 스틱형 6종, 스프레이형 4종 선보여

최근 도시농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농부들을 위한 품질 좋고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에 편리한 작물영양제는 없을까? 최근 아시아종묘는 이러한 도시농부들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가정원예용 비료를 출시하였다. 편의성, 품질, 가격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대로’ 시리즈가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종묘가 직접 개발한 ‘○○대로’ 시리즈는 이러한 도시농부들의 고민들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액상 소포장 영양제이다. 스틱형 제품은 한 포당 10ml로 소포장하여 물 500ml 또는 1L에 간편하게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형(500ml)은 이러한 희석 과정 없이 바로 작물에 분무하면 된다.

 

소규모 주말농장이나 화단, 베란다 텃밭, 화분 등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용량과 매우 편리한 사용법 때문에 도시농부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성만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하여 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무해하면서도 비료의 효과는 한껏 끌어올려 수확의 기쁨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대로’ 제품군은 스틱형 6종, 스프레이형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대로’는 작물의 엽색 증진, 광합성 증진, 생육 증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에 사용이 가능한 ‘꽃대로’는 개화·수정·결실 등을 향상시켜준다.

 

과채류 작물을 위한 ‘열매대로’는 과일의 크기와 맛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칼슘대로’는 과채류·채소 품질의 증진 효과가 있다. ‘새뿌리대로’는 건강한 뿌리 발달을 유도해 양분 흡수를 증가시켜 생육 증진 및 수확량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장수대로’는 절화보존제로 화병의 꽃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시킨다.

아시아종묘 비료사업팀 담당자는 “기존의 전문농가용 비료들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무게 10~20kg의 포대 형태로 필요 이상으로 크고 무거워 구입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도시농부들이 이러한 전문농가용 비료를 구입하여 희석 및 제조하는 번거로움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아시아종묘의 ‘○○대로’ 시리즈는 편리한 사용, 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농부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