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8.9%)으로 12월 3일 09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최종 확정됐다<분야별예산 아래도표참조>.
이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 비료가격 부담 경감예산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료 할인판매예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 금융지원 예산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 → 2,803 / +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하여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 먹거리 지원예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 농업인 신용보증 예산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 밭농업 기계화예산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하였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예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었다.
◇ 논물관리 기술예산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지원(28억원 신규)한다.
◇ 소 사육방식 개선예산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 → 46억원)하여,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축산환경 실태조사예산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 → 28억원)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축산물 할인예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되게 된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채소가격 안정예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원 증액(정부안 385억원 → 452억원)되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189억원)되었다.
조정된사업은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 △44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2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억원,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7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