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2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한농연에서 우려섞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의도에 의문이 든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농지 투기 등의 문제로 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질 시 비농업인 자본을 등에 업은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지 잠식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도입 취지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있는 만큼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정법의 경우 각종 쟁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 공청회가 필수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정권 말미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보며 ‘농업 정책에 농업인은 없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이에 한농연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성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