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 재선출

노민호 상임이사 “국내 낙농업 발전과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제8대 상임이사로 현 노민호 상임이사가 재선출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1월 24일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우유 대강당에서 노민호 상임이사의 연임 안건과 관련한 투표를 골자로 ‘2021년도 제2회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제8대 상임이사로 노민호 현 상임이사를 재선출했다.

노민호 상임이사는 2019년부터 서울우유 7대 상임이사로 재직했고, 향후 2년간 8대 상임이사로 재선출돼 4년 연속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상임이사를 맡게 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는 “국내 낙농업 발전과 우유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나아감은 물론 임직원 모두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민호 상임이사는 1984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해 마케팅본부장, 영업상무, 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