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산림 공익가치 221조원... '공익직불제' 국회통과

- 임업인들 일제히 “임업·산림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대환영”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임업인들 소득 안정에 큰 기여 기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8만 산주 및 80만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발표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노고를 알고 권익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가와 어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