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인의 날'... 함께하는 농업! 따뜻한 농촌!

11월 11일,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함께하는 농업! 따뜻한 농촌!’을 슬로건으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기념식에는 국무총리,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먼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하는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포상은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70명이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행복딸기농원’ 권영덕 대표(66세)이다.
  
권영덕 대표는 딸기 수경재배 등 신기술을 보급하고 일본·베트남 수출을 선도하는 등 국산 딸기 품질 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청년농·귀농인 대상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은탑), 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건수 대표(동탑), 서귀포시 고문삼 농업인(철탑),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 최인규 집행위원장(철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前회장(철탑), 칠갑산 무지개 김기수 대표(석탑),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나성신 회원(석탑)이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농업·농촌이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삶터로서의 농촌이 갖는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