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인 '공익직불금' 2조2천억 풀린다!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내일부터 지급 시작
-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5일부터 총 2조 2,263억 원 지급
- 소농직불금 5,410억원(45.1만 호), 면적직불금 1조 6,853억 원(67.2만 명)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하다.
경작규모별로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