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인 '공익직불금' 2조2천억 풀린다!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내일부터 지급 시작
-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5일부터 총 2조 2,263억 원 지급
- 소농직불금 5,410억원(45.1만 호), 면적직불금 1조 6,853억 원(67.2만 명)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하다.
경작규모별로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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