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생산자 의견 배제한 '정부 쌀 수급안정대책' 규탄!

통계청 예상생산량에 따른 자동시장격리 발표요구 무시
농민단체들 "양곡관리법 위반, 자동시장격리 약속, 책임 묻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12일 발표한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하며 양곡수급안정협의회에 참여한 생산자단체는 이 대책발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쌀 수급안정대책은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②항에 의거-신설 2020. 1. 29.- 매년 10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생산자 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며.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을 발표하는 10월0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급안정대책 협의를 했지만 생산자단체의 수요량 초과 생산량에 대한 선제적 격리발표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체, 쌀 수급안정대책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10월08일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 발표를 통해 단보당 522kg, 총 383만톤의 예상생산량을 발표했고 농식품부는 당일 회의에서 ’21년 신곡수요량을 357~361만톤으로 전망하여 초과생산량은 약 22~26만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생산자단체에서도 평년작 수준의 쌀 생산을 예상하며 신곡수요량보다 많은 공급량에 대해서는 빠른 격리발표로 시장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청 이남의 병충해와 9월 기상현황 등을 핑계삼아 11월15일 통계청의 실수확량 조사결과 이후로 실질적인 대책발표를 미룬 것이다.

이에 양곡수급안정협의회 참여 5개 생산자단체(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는 이번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은 생산자단체 협의(제안)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위반사항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쌀 생산자단체와 26,750원/쌀10kg(214,000원/80kg)으로 결정한 ‘쌀목표가격제도’를 중지하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자동격리제’를 약속했고 그 결과 2020년 1월 현재의 양곡관리법으로 개정됐다.

자동시장격리의 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로 현재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은 수요량예측 대비 3% 이상이기에 시장격리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의 격리요구가 외면당한 것이다.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양곡도매업자와 일부RPC가 생산량 증가상황을 이용하며 농업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벼 수매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시장자동격리의 약속은 거짓이었나’라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생산자 5개 단체는 다시한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쌀 수급안정대책 발표’에 대해 단체의견이 배재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규탄하며, 그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통계청의 예상생산량과 농식품부의 신곡수요량 예측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자동시장격리’ 발표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후 시장상황 변화 및 실수확량 발표계획(통계청)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만약,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쌀목표가격제도’를 중지하기 위해 쌀 생산 농업인에게 ‘자동시장격리’라는 거짓말을 하며, 또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현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생산자단체는 쌀 농업과 쌀 생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 쌀 가치상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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