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사업의 지자체 이관시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인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7년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대상일 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토양 보전의 목적으로 장려된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의 안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성과 또한 있었다.
이처럼, 농업인과 명실상부 함께 해 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국비 지원분 만큼의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대 머물러있는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예산 증액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지자체에 따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규모가 제각각이 될 경우 농업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 또한 부산물비료 시장 축소에 따라 다시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농업분야 2050 탄소 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지금까지 성공리에 달성해 온 정책성과를 축소시킬 뿐더러 부산물비료 시장을 왜곡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한농연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