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 지원

해수부, 도시민 어촌 정착 지원대상자 268명 선정…전년대비 65.4% ↑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5000만원 지원

해수부, 도시민 어촌 정착 지원대상자 268명 선정전년대비 65.4%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6년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268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2명에 비해 65.4%가 늘어난 규모다.

해수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자금 지원자는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176(65.7%)으로 가장 많으며 양식어업이 68(25.4%), 어촌관광·레저 7(2.6%), 수산종묘 7(2.6%), 유통·가공 6(2.2%), 기타 4(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8(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85(31.7%), 30대 이하가 69(25.8%), 60대 이상이 16(6.0%) 순으로 4명 중 1명이 30대 이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38(88.8%) 여자가 30(11.2%)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8(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47(21.3%), 충청남도 50(18.7%), 전라북도 17(6.3%), 제주도 12(4.5%), 강원도 10(3.7%), 경기도 5(1.9%), 경상북도 4(1.5%), 인천광역시 3(1.1%), 울산광역시 2(0.7%) 순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4000만 원에서 3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귀어인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위해 귀어학교 개설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76명에 대해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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