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질병' 목장담장 앞까지 수시로  '기웃기웃'

기온 떨어지는 겨울로 접어들며 철새도래지 중심 'AI 항원' 잇따른 검출로 방역당국 초긴장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수시로 상황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국내 야생조류(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발생도 속출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일, 일본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확인되었으며,일본 정부는 1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33만수의 닭을 모두 살처분키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0월 24일 훗카이도에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11월 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1건이며, 이스라엘의 가금농장(육계)에서, 최근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봉강천·청미천 주변의 철새도래지 10개소(구간길이 272km,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안성천, 진위천, 청미천)의 하천 양쪽 3km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구역화 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중(10.28~)이다.

 

AI 특별관리지역 내 철새도래지의 예찰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렸으며, 오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산책·낚시 등 목적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 주변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점검과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1천수 이하 사육) 가금농장 65,257호에 대해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일제 점검중(9.7~) 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36,000여호(55%)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 지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전국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소독실적: 1,744호)에 대해 총 604대(누계)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의 가금농장 212호에 대해 78대(누계)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5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양돈농장(523호)과 돼지 수탁·임차농장(129호)의 방역실태 및 백신 접종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차단, 농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농기계·장비의 세척·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말동안 철새가 날아오는 하천 주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등으로 방역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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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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