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화본과작물 큰 피해 주는 ‘멸강나방’ 발생

제주농기원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발견, 정밀 예찰 후 발생 초기 방제” 당부

지난 5월 7일에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된 이후 5월 12일 멸강나방 유충이 한림읍 귀덕리에서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발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는 5월 12일 한림 귀덕 옥수수 재배포장에서 멸강나방 2∼3령 유충이 발생됨에 따라 예찰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멸강나방은 매년 5월에서 6월에 중국에서 성충이 날아와 산란(알을 낳음) 후 부화한 유충(애벌레)이 연 3~4회 목초지를 비롯해 벼, 옥수수, 기장 등 화본과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지난해 멸강나방 유충은 6월 14일 한림 대림에서 발생되었으며 2014년 5월 13일 한림 귀덕에서 발생된 것보다 1일 빨리 발견되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빨리 발생되는 현상을 이동성 돌발해충 추적 방법 사이트로 분석한 결과 멸강나방은 중국 저장성 츠시시에서 4월 25일경, 5월 7일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 저장성 북부와 상해에서 5월 3일경 비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은 광식성 해충으로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다가 점차 줄기, 이삭까지 먹어 치우기 때문에 발생하면 수일 안에 큰 피해를 줘 사전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멸강나방 성충 암컷 1마리는 약 700개의 알을 무더기로 나눠 산란하고 1~5령까지 탈피를 반복하면서 피해를 주는데 특히 4령 이후에는 야행성이 되어 폭식하므로 피해가 커 심할 경우에는 폐작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예찰로 발견 즉시 방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주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유충 발생 시기를 예측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멸강나방 유충이 발생한 옥수수 재배포장에 대해서는 5월 13일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 완료하였다.

 

 

앞으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비례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배포와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방제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허영길 팀장은 “멸강나방은 다른 해충과 달리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정밀 예찰을 통해 방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