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감귤연구단 출범... ‘품종육성 보급에 속도’

농진청 감귤단, 국산 품종 보급률 2029년 20%까지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경쟁력을 갖춘 국산 감귤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감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자 감귤연구단을 출범하고 12일에 현판식을 열었다.

 

감귤연구단 출범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임시국회 업무 보고에서 감귤특화사업단 구성을 통한 품종 보급 사업추진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위성곤 의원과 오영훈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국산 감귤 품종은 지난해까지 23종이 개발됐으나, 외국 품종에 대한 선호 현상과 품종 갱신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 새 품종에 대한 유통 불확실성 등으로 품종 보급률이 3% 미만에 머무는 등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감귤연구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이 단장을 맡고, 대학,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산업체, 감귤농협 등이 협업 기관으로 참여한다.

 

 

농촌진흥청은 유관기관과 품종개발 및 보급, 유통 지원 등 5개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국산 감귤 품종의 보급률을 2029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품종개발 분야는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일본 품종을 대체할 고품질 품종 10종을 개발하고 품종 육성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품종보급 분야는 유망 품종의 재배 방법을 확립하고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며, 품종 갱신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묘 생산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통지원 분야는 국산 신품종의 선별, 포장, 저장, 수송 등 수확 후 관리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단계(2020∼2024년) 52억 원, 2단계(2025~2029년) 100억 원 등 10년간 총사업비 152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감귤연구소장은 “재배 품종의 다양화, 수확 시기 분산, 유통 차별화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출하, 가격 하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