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식품분야 '꽉 틀어 막힌 규제' 찾아 나섰다

정부, 농식품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무심코 지나친 불편,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현장에 숨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서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공모에는 최근 3년간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홍보영상 만들기’ 경연대회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홍보영상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농식품부 규제혁신 자료를 참고하고 3분 이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과 홍보영상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문별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혁신 제안 내용 또는 홍보영상의 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등이며 최고 상금은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특별공모를 실시하여 3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25건은 현장 의견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였다.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활자 크기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자금과 관련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 중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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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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