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 '빈집' 활성화 기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공포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로써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한돈, '2026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 화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에서 도드람한돈이 ‘2026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도드람한돈은 19회째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인증은 2027년까지 2년간 유지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축산물 소비를 돕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3차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브랜드를 선정한다. 도드람한돈은 ▲공급 ▲품질 ▲브랜드 관리 ▲위생·안전 관리 등 4개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한 브랜드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공급·유통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노력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