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하도록 하였다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