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교육·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악취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대학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로 9개 팀(총 49명)을 구성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9개 팀 담당지역은경기·인천(1팀), 강원(2팀), 충북(3팀), 충남·대전·세종(4팀), 전북(5팀), 전남(6팀), 경북·대구·울산(7팀), 경남·부산·제주(8팀), 추가·예비(9팀)이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교육여건(방역문제,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이론, 실습 및 시연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지역컨설팅반 142명, 축산농가 7,767명 교육을 완료했으며 특히, 지역컨설팅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현장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월까지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선 및 인터넷 상담은 퇴비 부숙도에 관한 궁금증을 홈페이지와 유선통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축산농가에게 즉시 답변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보, 기준 적용기준 및 시기,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설명을 한다.
또,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상 처리방법별 적정 용적(유효높이, 면적), 축사의 깔짚(톱밥, 왕겨)의 두께 및 교체주기, 뒤집기 횟수 등 관리 방법 안내해 준다.
이 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운송 방법, 지역 내 검사기관, 검사방법(콤백, 솔비타) 등 절차 안내와 퇴비 부숙도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농가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소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