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삼총사 '그린마스킹-블루마스킹-안나요' -축산분뇨 부숙 촉진 및 악취 저감에 획기적 효과 발휘 -퇴비 부숙 촉진제품 그린마스킹과 악취 저감제품인 블루마스킹, 안나요 선보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축산 농가들은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대표 안병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냄새없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퇴비 부숙 촉진 제품인 그린마스킹과 악취 저감 제품인 블루마스킹, 안나요를 선제적으로 출시하여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린마스킹은 가축 섭취, 분말 살포가 가능하며, 포도당과 설탕을 부형제로 사용하여 물에도 녹는 수용성 제품이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퇴비장에 살포하기에 편리하며, 분뇨를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빠르게 안정화시킴으로써 부숙을 촉진시킨다. 또한, 열에 강한 호기성 유익균의 증식 활동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성분 발생을 억제하고, 퇴비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축사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블루마스킹은 돈사 및 돈분장 등 냄새유발 장소에 희석하여 뿌리게 되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신/제/품]...(주)하농 퇴비부숙 생균제 '보리스' -(주)하농, 퇴비부숙도 고민 해결! 먹이는 부숙생균제 ‘보스리’ 인기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생균제와 부숙제 역할로 한꺼번에 1석 2조의 효과 얻어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고민이 클 텐데 먹이는 부숙생균제 ‘보스리’ 로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하농의 최윤성 연구원은 "신제품으로 출시한 부숙생균제 ‘보스리’ 는 생균제와 부숙제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1석2조의 제품이라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불합격될 것을 고민하는 축산농가들에게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부숙생균제 ‘보스리’ 의 특징 성분은 ㆍ고초균(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1.0×10^9 cfu/g ㆍ고초균(바실러스 서브틸리스) 4.0×10^8 cfu/g ㆍ효모(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 2.9×10^8 cfu/g으로 일반 생균제에 비해 100배 이상의 균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생균제를 급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효과는 ㆍ퇴비 부숙 ㆍ축사 환경개선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억제로 악취감소) ㆍ기호성이 좋아 섭취량 증가, 섭취
"원유수급문제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현장 낙농가들 분노" 11월 25일(수)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되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이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은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개최해 재상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추가 예산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승호 회장은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나서서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맞춰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한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
올해 3월 25일부터 정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한층 강화된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분뇨 내 아연 등 중금속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한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치료용 산화아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뇨 처리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퓨리나사료는 글로벌 카길의 최신 산화아연 대체 솔루션을 적용한 네오피그 쉴드 신제품을 출시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객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변화된 분뇨 처리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산화아연은 설사를 치료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를 통해 산화아연으로 인한 몇몇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 먼저 아연을 대량 투여할 경우 다중 약물 내성이 있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의 비율이 높아져 돼지의 항생제 내성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돼지의 낮은 아연 생체이용율과 흡수력은 중금속인 아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밝혔다.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이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
[낙/농/육/우/협/회/논/평]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시달과 농식품부의 타용도 퇴비사 원상복귀 종용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는 지난 1.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하였다. 정부지침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 뿐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핑계로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사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야말로 검사의무화 시행에 임박하여 제도개선 시늉만 하는 셈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단체가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차원에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에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하여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하여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 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