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국회는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축단협, 내년 총선에서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

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에, 36만명에 달하는 농축산인들의 지원이 불투명해짐으로써, 국회에 대한 현장 농축산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급 기준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 (4만 3,650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판이라 현장에서는 민생처리에 뒷전인 국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 존립과 매번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온 농축산인들에게 국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전하고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까지 다 확보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국회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내년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 등 농축산인들을 매번 가장 큰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안정책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국회의 존치 이유를 스스로 묻고 평가하길 바란다. 또한, 현행 일몰조항 삭제와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하길 바란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농축산인은 바보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의 발전과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기여와 책임을 다했는지 농축산인들이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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