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토론회 개최

로컬푸드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하고 직매장 외의 다양한 가치를 부여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2월 27일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남 나주의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물류센터에서 개최한 제4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은 ‘로컬푸드 정책방향과 나주 로컬푸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 본부장은 “직매장 중심의 로컬푸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부엌, 커뮤티티 공간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여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로컬푸드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의 직거래 중심의 로컬푸드에서 최근에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로컬푸드가 나아가고 있어, 사회적경제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과 연계해 확산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형석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나주로컬푸드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나주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장부터 추진경과, 향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추진경과로는 2014년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급식 공급, ‘나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푸드플랜 전담부서 ‘먹거리계획과’ 신설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홍 센터장은 나주로컬푸드가 가야할 방향으로, 직매장 안정화 및 확대, 공공급식·학교급식 확대,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 등을 꼽았다.

발표 이후 연구원의 우병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김경식 나주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 준비위 위원장, 문명우 광주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대성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대표,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원의 최병옥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안대성 대표는 “로컬푸드 운영에는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실행해 나가야 푸드플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매장은 위탁예산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로컬푸드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명우 센터장은 “식재료를 생산,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자와 지역사회의 견제와 동의, 단체장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푸드플랜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의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형태로서 사회적경제조직, 민간 활동가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김경식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핵심이 중소농에 대한 소비자의 로컬푸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소득향상이 목적인데, 현재 소농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수집하고 진열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역할을 해준다면 소농도 로컬푸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병옥 KREI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성장의 한계와 규모화 유통에 대한 폐해가 직거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매시장이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의 큰 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서 지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로컬푸드의 범위는 운영주체에 따라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의원은 “로컬푸드 목적에 대해 중소농 육성 지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해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나주시의회가 먹거리 보장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단체와 연계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문제를 통합하고 더욱 의미있는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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