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각종 농업⋅농촌관련 법안 국회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민단체 "여야는 농촌회생 발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각종 법안 신속히 처리하라"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여야는 농촌회생 발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각종 법안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한농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제5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전 회의에서 농업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계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불필요한 여야 간 공방 끝에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 250만 농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2018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도 제동이 걸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농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지, 여야 간 정쟁에 괜히 농업인이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즉 이제 약 20여 일 후면 더 이상 논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반쪽짜리 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책임은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농연은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과 관련해 여야 모두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우리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250만 농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쟁을 계속한다면 본 연합회 소속 167개 시⦁군⦁구 연합회는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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