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WTO '개도국 포기'... 농심 심상치 않다!

축단협-한우협회 "WTO 개도국 포기는 농업 농민 말살"

국내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10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실상 개도국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준비 없이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해 현장농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한우협회장)은 긴급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정부는 UR과 WTO, FTA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 때 가장 큰 희생이 불가피한 농민이나 농민단체들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강행해 왔다. 또한, FTA를 추진하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농민들과의 이행을 약속한 부분도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한 것이 없이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농민의 신뢰는 깨졌으며,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렀다는 것."

 

축단협은 성명에서 특히, 정부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산자부와의 간담회 때 정부담당자는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은 없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 할 때가 돼서 한다. 국내 농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며, "국내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자료를 농민에게 내놓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과연 정부가 말한대로 당장 농업에 피해가 없으면 향후 DDA 이후도 피해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차후 DDA 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정부가 농업 농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산자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했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수산물 보조금과 디지털 무역관련 협상 뿐이다. 하지만 왜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자진 포기하려 하는가? 농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부의 무성의를 성토하고 있다.

 

현재도 농축산물 가격은 각 나라와의 FTA 관세인하로 모두 폭락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대폭 하락해 바닥세인게 현실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농업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이에 대한 품목별 안정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협상에서 관세는 모두 내주고 대책이라고 일부 품목에 만들어 놓은 세이프가드는 전혀 발동조차 할 수 없다. 추단협은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농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젠 더 이상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축산업을 내팽겨치는 그 날 농축산인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며 경고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