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이용량 ‘통계 부재’

올해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예정
그간 농업용수 ‘수요량’ 중심 관리…누수, 유출 등 제외한 실제 농업용수 ‘이용량’ 측정 못 해
박완주 “과학적인 공급량 조사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농업용수 계획 정확히 담아야”

 

통합물관리 시대가 도래했으나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됐다. 국가 물관리 최상위 법률로서, 물의 공공성과 건전한 물 순환, 유역별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이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10년마다 국가(유역)물관리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분쟁 조정 및 물 문화 육성 등 국가차원의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수 이용량 등의 통계 수치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농업용수’의 실제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자원 통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왔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정된 ‘2001년~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372억 톤이다.

 

이 중 121억 톤은 하천유지용수로, 나머지 251억 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쓰이는데 251억 톤의 62%를 차지하는 152억 톤은 농업용수로, 30%인 76억 톤은 생활용수로, 8%인 23억 톤은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농업용수 이용량은 실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자원량 등을 계산한 ‘실제 이용량’이 아니라 최적의 유지관리를 전제로 ‘논 면적’에 ‘필요량’을 곱한 ‘수요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와 같이 전국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것처럼 농업용수도 손실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학적인 공급량 조사가 이뤄져야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계획량을 정확히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물관리에 대비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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