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이용량 ‘통계 부재’
통합물관리 시대가 도래했으나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됐다. 국가 물관리 최상위 법률로서, 물의 공공성과 건전한 물 순환, 유역별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이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10년마다 국가(유역)물관리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분쟁 조정 및 물 문화 육성 등 국가차원의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수 이용량 등의 통계 수치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농업용수’의 실제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자원 통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왔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정된 ‘2001년~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372억 톤이다. 이 중 121억 톤은 하천유지용수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