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복지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실험동물 출처 ‘나 몰라라’

지난해 총 308만 마리, 하루 8,400여마리의 실험동물 사용되고 있어
박완주 의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험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논의 고려할 것”

매년 약 250만 마리가 넘는 각종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지만,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동물들이 어떠한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의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실습견으로 이용하며 학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실험동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험동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250만마리에 달했던 실험동물은 매년 늘어나 2017년 308만마리로 58만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에 약 8,4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크게 국·공립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2017년 기준 약 351개 기관이 실험동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동물 비중이 지난 3년 평균 약 43%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학에서 많은 실험동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의 사용되는 실험동물이 2015년 대비2017년 45%가량 증가하면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최근 3년간 동물 종류별 실험동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류가 매년 90% 수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류가 2015년 약 3만4천마리에서 2017년 7만2천마리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국·공립기관에서의 실험빈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났다.

 

이처럼 실험동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험동물들이 어떠한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스(guinea pig), 토끼, 개, 돼지, 원숭이 등 9종의 경우 실험동물공급업체를 등록하게 하도록 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총 61개 업체가 등록되어있고, 이 중 4개 업체가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하루에 약 8,400여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며 “실험동물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하루 빨리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식약처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업체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물보호법 상 공급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법적미비”라면서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험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법안 논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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