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 사업 박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예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시행일 2018. 6. 19) 주요내용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장사법 시행령 17토지소유 규제완화(장사법 시행령 20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장사법 시행령 22이며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일 2018 6 12시행일 2018 12 13일부터 최초로 허가받는 경우부터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7이다

 

시행령과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있게 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있게 되었다.

 

또한,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있게 되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지역본부를 비롯한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 밝혔다. 나남길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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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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