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르비아와 교역 확대 나서

-김춘진 사장, 호남미래포럼에서 특강 및 세르비아와 농수산식품 상호 교역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 개최한 제48회 조찬포럼에서 ‘농수산식품강국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K-푸드 대표주자인 김치 홍보 및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현황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과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 동참을 요청했다.

 

이어, 김 사장은 서울 양재동에서 이바나 포포비치(Ivana Popovic) 세르비아 농업산림수산자원부 차관과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 세르비아 대사를 만나 농수산식품 상호 교역과 ‘김치의 날’ 제정 확대 등 양국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며,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라며,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세르비아에도 대표적 한국식품인 김치 수출과 함께 ‘김치의 날’ 제정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공사가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ESG실천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