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빈집관리' 새 틀 짠다

-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관리 새로 고쳐 나가기로
- 빈집 관리체계 개편해 이원화된 '빈집법' 통합 공동 추진
- 전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차기 축산경제대표에 안병우 現대표 3선으로 재선출!
농협(회장 강호동)경제지주가 12월 9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품목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조합장회의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로 안병우 現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 3)과 경제지주 정관(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조합장회의에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된 가운데 투표를 거쳐 안병우 現대표이사를 선출대상자로 결정했으며, 12월 17일로 예정된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선임 의결 후 ’26년 1월 12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선으로 추천을 받은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대상자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특히 축종별 생산성 강화, 축산물 소비촉진, 맞춤형 컨설팅 확대, 스마트 축산 저변 강화, 축산농가 생산비 경감, 친환경축산 구현 등 축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우 선출대상자는 196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