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업인직불금' 수령에 앞서 각 권역별 설명회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4월 28일~5월 11일까지 임업경영체등록 설명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28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권역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북·전남·제주(5월 3일), 충남·경남(5월 9일), 충북·경북(5월 10일) , 경기(5월 11일) 권역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한다.

이에 사업설명회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직불금 지급요건 등 임업인 지도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은 오는 6월까지 조합원과 임업단체, 작목반 등에 홍보 팜플렛 발송하고 경영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면서 한 명의 임업인이라도 더 많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