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검역본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 업무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1년에는 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 골절 ․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사건에 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