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검역본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 업무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1년에는 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 골절 ․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사건에 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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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눈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삼광’을 선정한 이후, 쌀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수요자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은 ‘삼광’ 이상이고,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내수발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반응평가에서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인 낙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고자 2023년에 개발됐다. ‘수광1’은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농업적 특성 등은 유지하면서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벼흰잎마름병에도 강하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며, 서남부 및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재배에 알맞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현장평가 결과, ‘수광1’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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