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주농기원, 지난 3월부터 퇴액비 부숙도검사 의무시행 1년간 계도기간 거쳐 본격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또는 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양질의 퇴액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1회, 허가대상은 연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관할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액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한우 204농가, 말 151농가, 젖소 33농가, 돼지 43농가, 가금 55농가, 기타 49농가 등 총 535농가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하여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6월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적용 축산농가 중 32.9%(176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9.8%(158농가) 적합, 10.2%(18농가) 부적합으로 조사되었다. 부적합 항목으로는 부숙도 미달 6농가, 함수율 초과 4농가, 중금속 초과 4농가, 염분과다 4농가이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지만 미부숙퇴비 살포로 악취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숙도 측정기, 양분분석기 등 분석장비와 분석요원을 확충하여 분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송상철 근교농업팀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검사 시행이 축산농가의 건의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축사 퇴액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기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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