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지역주민 참여형 ‘자연휴양림’으로 바꿔야

산림휴양 인프라 수급 불균형 완화 위해 국공유·사유 휴양림의 차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 근거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연휴양 수요자가 정적 활동을 위해 휴양림을 찾는 만큼, 본래 의미인 ‘산림휴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유·공유·사유 휴양림의 차별화를 통해 역할별 수요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일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자연휴양림의 수급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구자춘 연구위원은 “자연휴양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표적인 산림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량·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급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국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68.8%을 기록한 반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국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은 13.4%에 그쳤다. 

 

또한,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별 평균 가동률(2015~2018년)은 70.1%, 45.0%, 25.4%로 소유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별 자연휴양림 내에서도 가동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산림휴양지의 사각 지역도 확인했다. 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자연휴양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1차 상권)을 추출한 결과, 서울 서남부, 경기 남부, 대구·경북, 경남의 경우 국유 자연휴양림으로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유형은 다른 산림복지 인프라나 관광자원을 방문하지 않는 ‘단일목적지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연휴양지 내에서는 이동량이 많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 ‘정적활동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수급 실태에 대한 엄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휴양 인프라 수급 불균형의 근본적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성 확립’, ‘근거리화’, ‘차별화’, ‘권역화’라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연휴양림의 위상이 ‘단일목적형’과 ‘정적활동형’으로 나타난 만큼 자연휴양림이 본래 의미의 ‘산림휴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자연 휴양림이 소유에 상관없이 산림휴양이란 고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수준을 갖추도록 ‘표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의 자연휴양림까지 최적 및 최대 이동 거리, 권역의 위치 및 크기, 최적 위치할당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연휴양림에 배정된 공급량을 인근 도시에 우선 할당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수요자의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자연휴양림 간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별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가 국유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공공과 민간 자연휴양림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유·공유·사유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자연휴양림별 제공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네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로 ① 사유 자연휴양림 품질 관리, ② 평가 기준 변경, ③ 지역 주민 우선할당제 추진, ④ 도시형 자연휴양림 설치, ⑤ 공급 정보 시스템 개선, ⑥ 관리권역 재구성, ⑦ 협의체 운영 강화, ⑧ 산촌주민 참여 기회 확대, 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제안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촌 주민들의 든든한 발 ‘농촌형 교통모델’...연간 이용자 740만명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5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천원택시, 콜버스, 노선버스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원 중이다. 2025년에는 81개 군(택시형 78곳, 버스형 70곳)의 총 9,540개 마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총 741만 명이 이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 334개 마을, 4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이 농촌 지역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합 만족도 역시 8.8점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형 이용자는 주로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교통모델을 이용하였고, 버스형은 보건・의료시설 외 장터, 마트, 관공서 등 여러 시설 방문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버스형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 콜버스 형태의 ‘수요응답형 버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