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기존은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시행은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식당 운영자 부담이 많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정작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 근거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연휴양 수요자가 정적 활동을 위해 휴양림을 찾는 만큼, 본래 의미인 ‘산림휴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유·공유·사유 휴양림의 차별화를 통해 역할별 수요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일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자연휴양림의 수급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구자춘 연구위원은 “자연휴양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표적인 산림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량·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급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국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68.8%을 기록한 반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국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은 13.4%에 그쳤다. 또한,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별 평균 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8월 13일 경기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은 전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참여행사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등산·트레킹 문화 개선 경진대회로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인 유명산 자락에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가평소방서 설악의용소방대가 함께했다. 야영장 휴대용 버너 이용에 따른 가스안전사고 예방법, 물놀이 주의사항, 산행 및 등산 시 안전사고 예방법 등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명산 등산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산지정화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가 확대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부혁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숲나들e’를 개시했다. ‘숲나들e’에서는 유명산, 천보산, 팔공산 등 모두 58개 자연휴양림(국립 42, 공립 16)을 예약할 수 있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전국 170개의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을 통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연휴양림 근처나 이동 경로상의 맛집과 관광지를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카카오 i)로 자연휴양림을 검색·이용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숲나들e는 연말까지 모든 자연휴양림 통합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2020년부터 산림레포츠, 숲길 등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