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국립축산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미세먼지와 축산환경 분야 융‧복합 연구 기능 강화 위해 상호협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양창범 원장)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이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분야 융․복합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두 기관은 15일 국립축산과학원(전주 혁신도시 본원 5층 대강당)에서 ‘대기환경 및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축산 분야 국립연구기관과 대기환경 분야 국립연구기관이 미세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질 평가 등 축산환경 분야 협업에 뜻을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유익한 연구 활동과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협약체결과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축산 냄새물질, 가축 분뇨 배출원단위 산정,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처리 등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에 협력한다.

 

환경부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2차 생성 미세먼지, 악취 및 양분관리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과 악취방지 종합시책 등의 이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업무 협의와 기술 교류는 미세먼지, 가축 분뇨 등 축산 분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축산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연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호 연구, 환경정책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을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연구기관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국립연구기관으로 동물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가축 개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술, 조사료 품종 육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