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산분야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 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에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불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통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의 소금 생산 방법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금의 생산성 향상과 염전 등 제조시설의 현대화에 치우쳐 있다.
토판염(갯벌을 롤러로 편평하게 다져서 만든 결정지에서 전통적인 천일제염법으로 생산되는 소금) 등 전통생산방식으로 생산하는 염전이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기간과 생산인력이 3배 이상 소요되나 판매가격은 일반 천일염의 2.6배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 의원은 “현재 토판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은 전체 허가염전 1,093개소 중 3개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생산방식이 보다 잘 보전·계승되고, 나아가 지역관광상품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익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