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회 촉구”

한농연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 고려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하길"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성명을 내놨다.

한농연 성명서 주요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대표 농도라 할 수 있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든 데다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합친 괴물 선거구 탄생해 노력이 무색해졌다.

 

이러한 괴물 선거구는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구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또한, 선거구 내 지역 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진다.

 

더 큰 문제는 농업⋅농촌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 각종 농정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는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단순히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농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는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선거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