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논/평]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시달과 농식품부의 타용도 퇴비사 원상복귀 종용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는 지난 1.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하였다. 정부지침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 뿐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핑계로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사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야말로 검사의무화 시행에 임박하여 제도개선 시늉만 하는 셈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단체가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차원에서 요구한 유예기간 3년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농식품부는 퇴비사 건폐율 제외와 같은 제도개선은 마련하지 않은 채, 최근 일선 지자체에 오는 4.29일까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퇴비사를 원상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시 벌금, 징역 등 행정처벌을 예고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에 대해 일선 지자체가 오히려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재량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과 2017년 6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보기 드물다. 때문에 금번 환경부의 문서 하나로 지자체가 얼마나 조례개정에 나설지 의문이며, 구속력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정부가 표명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 축산농가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도입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낙농육우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