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식용곤충' 단백질만 뽑아 식품원료화 박차

농촌진흥청, 쌍별귀뚜라미 단백질 성분 농축 소재화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식용곤충 중 쌍별귀뚜라미에서 뽑은 단백질 성분을 농축해 식품원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식용곤충은 미래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풍미 향상을 위한 식품 소재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쌍별귀뚜라미 내 양질의 단백질 성분만 가수분해하고 농축해서 식품원료로 활용한 것이다. 식용곤충을 그대로 또는 분말로 넣었을 때 녹지 않아 식감과 맛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개선했다.

우선 소재의 저장성과 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쌍별귀뚜라미 내 지질 성분을 제거했다. 시판 중인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처리를 해 적정 온도에서 농축 후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다.

 

이 분말의 단백질 함량은 78.9%로, 쌍별귀뚜라미에 들어 있는 60∼70% 수준의 단백질보다 많다. 또한, 단백질 성분을 가수분해 후 분말로 만들었으므로 물에 완전히 녹을 수 있어 다양한 식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다.

 

공정에 의한 원료 성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 지질,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등 총 23종의 대사체 물질에서 주요한 변화를 보였다.

그 중 인지질(LPE)과 잔틴 성분은 착유 과정을 거치며 14.2%, 2.7% 줄어 건조 분말보다 물에 잘 녹았다. 티로신, 글루타민산, 페닐알라닌 등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는 6.6% 늘어 맛과 영양이 개선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렇게 얻어진 연구 결과 특허출원1)을 완료했으며, 개발된 소재로 구미젤리, 양갱, 초콜릿, 만두, 패티, 음료 등을 만드는 조리법과 시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최준열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식용곤충은 높은 영양 성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된 기술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용곤충의 활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식용곤충의 생리적 효능 구명과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