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산림청 지방이양사업 2,070억, 점검 및 지원 철저해야

산림면적 많은 지역 대부분, 재정자립도 낮아
박완주 의원, “산림청, 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문제없도록 초반 점검 및 지원” 당부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 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 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림은 강원(21.7%), 경북(21.1%), 경남(11.1%), 전남(10.9%)의 지역에 대부분이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의 경우 전남(26.4%), 강원(28.7%), 경북(33.3%) 등 대부분이 30%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이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초반 산림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산림청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