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병해충 방제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된다!

2019년 축산분야 어떻게 달라지나?...지속가능한 축산 생산기반 관리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품질좋은 축산물 공급에 노력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축산문화 공급에 힘쓴다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축산업 주요제도 어떻게 바뀌나?>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개정(‘18년 11월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사육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다.

계란의 GP유통 의무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대상 축산물 닭·오리·계란까지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 거래 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 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원료 사용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외래 ‘규제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강화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장묘업’ 등록지 제한?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마련했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제한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19년 7월)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이 3년(‘18∼’20년) 동안 실시되며,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가 정착되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신설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하여 단순보조업무(비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동물간호복지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과 동물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어떻게?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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