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정원, 'ESG 혁신보드'와 함께하는 현장이사회 개최

-지배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임직원 참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5월 9일, 농정원 이사, ESG 혁신보드와 함께 경기도 포천에서 2024년 제2회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ESG 혁신보드’란 2023년부터 운영된 조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농정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ESG 경영 실천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정원의 중요사항들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과정을 ESG 혁신보드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사회 이후에는 ESG 가치 경영 실현을 위해 포천 산정호수 인근을 돌며 임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원천오복을 방문해 계란의 품질 관리·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점을 논의했다.


이사회에 참관한 ESG 혁신보드 배동욱 대리는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기에 꼼꼼한 검토와 치열한 토론의 현장이었다”며 “기관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현장이사회는 ESG 경영에서 꼭 필요한 ‘혁신적인 지배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