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성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통령상 수상한 ‘김태호 알곡한우농장 대표’ 비롯해 국무총리상 등 12개부문 시상식 가져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11월 3일(목)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태호 알곡한우농장 대표’를 비롯해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12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서재호 농협가축개량원장,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등 정부 및 기관, 소비자·생산자단체 관계자, 참여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이재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급등하는 사료가격, 그리고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수급불안정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개량을 실천하는 한우개량농가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협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고품질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하여 품질을 높이고 고급화 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대회를 통해 암소개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하는 한우개량농가가 더욱 많이 참여하여 한우고기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윤 회장은 본 대회뿐만 아니라 우량 암소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 협회는 혈통과 유전체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우량 암소의 조기선발과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를 유도하여 한우개량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우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제25회 대회의 경매는 지난 10월 12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되어 울산 울주군의 김태호 대표가 대통령상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날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축은 8,177만원에 낙찰되어 역대 최고 낙찰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수상축은 ‘㈜동원홈푸드’에서 구매하였다.

 

금일 개최된 행사에는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뿐만 아니라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관계자에게 공로패 2점과 감사패 1점을 전달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