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부드럽고 아삭한 양상추 ‘홀리다’

아시아종묘, 양상추 신품종 개발에 박차·품종보호출원

아시아종묘(주)는 지난 10월 21일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양상추의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육성된 신품종은 ‘홀리다’로 명명되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잎따기 전용 양상추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결구용 양상추와 로메인계 품종을 교배한 품종이다. 육종연한을 앞당기고자 세대 단축 기술을 접목하여 목표한 신품종을 조기 육성했다.

 

이번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한 ‘홀리다’품종은 진한 녹색의 엽색과 양호한 엽 모양의 특징을 지녔으며 부드럽고 아삭하여 우수한 식미를 자랑한다.

 

이번 신품종 개발에 참가한 아시아종묘 생명육종연구소 김반니 연구원은 “홀리다 품종은 쌈용 등 다용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나 식물공장 재배 품종으로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종묘 연구진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국산 양상추 품종개발 및 내병성 검정체계 구축’ 연구과제를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신품종 및 노균병 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