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시행

축산환경관리원, 제2회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시행
8월 1일부터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제2회 3급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을 8월 27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분야 최대 민원문제인 축산악취 전반 기술지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컨설팅,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지도, 지자체(공공기관), 축산단체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본 자격제도는 올해 2년차를 맞아 8월 1일(월) 3급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금년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을 진행하며, 최초로 2급 시험도 시행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2023년에는 기술사 수준의 최고전문가인 1급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년도는 시험교재에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Net-zero), 가축분뇨 유래 신재생에너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고체연료 등), 악취저감 최신기술 등 좀 더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어 2급 응시생을 위한 난이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대폭 반영하였다.

 

본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26일 축산환경관리원 및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된 시험교재 등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응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및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 분야는 이론과 현장실무 능력 보유가 시급한 분야로 본 자격제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첨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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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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