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한우고기 수출활성화 방안으로 냉동까지 확대

- 12일, 한우수출분과위원회서 수출관리규정 개정으로 한우 냉동수출도 가능
- 한우냉동육은 영하 40도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에 한해 수출 가능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냉장으로만 가능했던 한우고기 수출을 냉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우고기의 수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등 한우고기 수출 전반을 컨트롤 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지난 2016년 수출을 위한 한우고기는 냉장상태로만 수출한다는 규정이 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 수입국인 홍콩에서는 한우 냉동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2017년에는 한우 고급부위(등심, 안심, 채끝)는 냉장으로 수출하되 일부품목(정육,뼈 등)은 냉동이 허용되기도 했었다.

이번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선 수출업체들과  하고 한우고기 수출 한우 현지 수입업체의 냉동수출 요구 등 수출 관리규정의 품질기준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의 개정요청안을 상정하고 냉동육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지호 사무관은 한우고기 수출확대와 관련해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국외에 추가적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인데 이중 싱가포르는 소고기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출가능성이 높다” 며 “수출대상국 확대외에 화우 수입을 많이 하는 캄보디아도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택 한우수출분과위원장은 “기존 한우 수출대상국에 현재까지는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이뤄졌지만 냉동육을 요청하는 현지 수입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냉동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한우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한우 냉동육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되는 한우 냉동육의 품질이 현지까지 신선하게 유지되기 위한 방법으로 –40℃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만 가능토록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한우고기 품질표시방법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의 맛과 풍미는 분명 세계를 매료시킬 힘이 있다”며 “수출업체의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한우의 세계화와 수출다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년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7,524Kg(4.7)로 작년 동기(11,536Kg)대비 35.1%가 감소했으며 22년 수출금액은 577.8천$(4.7)로 작년 동기(906.1천$)대비 36.2%가 감소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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