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발표회 개최

- 농장형 곰팡이독소 권고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효과 검증된 곰팡이독소 흡착제품 정보 제공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 08일(수)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2021년 양돈용 배합사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으로 추진한 연구사업은 국내 주요 배합사료 10개 업체에 대한 사료입고 전 곰팡이독소, 사료 입고 후 곰팡이독소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고 추적하여, 양돈농가에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배합사료 모니터링을 수년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밝혔다.

연구는 고온 다습한 하절기 및 환절기인 5월말(1차), 7월초(2차), 9월말(3차) 3회에 걸쳐 사료입고 전(사료차), 후(사료급이기)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국제공인기관에 곰팡이독소 검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Aspergillus계열(저장형 곰팡이독소)의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의 경우 농도에 대한 규제사항이 명확하여 사료회사별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Fusarium 계열(농장형 곰팡이독소)의 보미톡신, 제랄레논 및 퓨모니신은 국내 규정상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EU·미국 등 해외사례에 비춰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9년도~21년까지 곰팡이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랄레논, 보미톡신, 퓨모니신은 권고기준 범위 내에서 검출 되었으나 일부 사료에서는 위험최소수준을 벗어나는 수치들이 나타났다.

연구기관인 정피엔씨연구소 정종현 전무는 “수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장형 곰팡이독소(제랄레논, 보미톡신, 퓨모니신)는 돼지 생산성 영향을 고려, 기준치를 권고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전환하고 곰팡이독소별 특징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효과가 검증된 곰팡이독소 저감제(흡착제)제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이 보다 폭넓게 흡착제를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