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본격화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운영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과제 공모 시행

-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KRC신기술 10건 추가 선정하고 활용기반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우수 신기술 판로 지원을 위한 KRC신기술 협약과 성과공유제 과제공모를 시행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안 받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해결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현장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내용이 접수되면, 현황과 문제점을 소관 분서에서 검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업이 필요한 내용은 공사가 기재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합동 현장점검 등 쟁점 사항을 조정 및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공사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과제 공모를 시행중이다. 성과공유제란 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4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신기술 보유 기업과 협약을 맺고 전국 부서에서 설계 시 유사 기술 중 ‘KRC신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KRC신기술’은 정부지정 신기술(NET) 중 농어촌공사의 사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해 선정함으로써, 현업 부서에서 손쉽게 신기술 정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먼저, ‘KRC신기술’로 선정된 신기술을 적용하면 신기술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비 5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KRC신기술의 설계반영 실적을 부서평가 등에 반영해 우수한 신기술이 사업현장에 최대한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첫 해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전문분야에서 총 88개의 신기술이 선정되었으며, 29개 현장에서 약 400억원 규모로 신기술이 설계에 적용된 만큼, 앞으로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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