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사육 338만두까지 끝없이 증가하나?

- "일관사육농장의 사육두수 69% 증가에 따라

사육두수 변동폭과 농가소득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

- 사육구조 변화에 따른 수급전망 결과, 2024년 한우사육두수 338만 두까지 증가

- 미·경산우 비육지원, 농가의 자발적 암소 감축,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등 노력 필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경상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에서 연구한 ‘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 연구 결과가 최종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는 한우농가 사육형태 분류에 따른 사육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 수급 전망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가임암소와 번식우 두수를 활용하여 사육형태를 분류한 결과 번식농장 수는 전체 한우농장의 약 50%, 일관사육농장은 40%, 비육농장은 10%로 나타났으며, 사육두수 기준으로는 일관사육농장이 전체 사육두수의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육구조 변화의 주된 요인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두 미만 소규모 농장 감소추세 및 100두 이상 대규모 농장 증가세와 100두 이상 농장의 암소 비중 증가 및 60개월 이상 암소 보유율 상승이다.

또, 한우 송아지의 농장 간 거래 증가 및 가축시장 거래 감소와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암소 도축 시 평균 산차 상승이다.

 

이러한 사육구조 변화는 소규모 번식농가 감소로 인한 송아지 거래 감소, 규모화로 인한 사육두수 변동폭 완화와 그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성 완화, 중규모 번식 농가의 송아지 번식률 향상 등의 영향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육두수 변동폭이 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를 형성했던 한우(비프)사이클의 변동폭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우산업이 과거와 비교하여 보다 안정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연구에서는 사육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수급전망도 실시하였다. 전망 결과 한우 사육두수는 2024년까지 338만 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이후 한우 평균 도매가격 및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우산업 관련 전문가,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선제적 수급관리(미·경산우 비육지원, 자발적 암소감축 등)와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는 사육구조 변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