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소비자에게 Non-GMO사료를 먹인 축산물임을 알리면 불법?

소비자단체, “축산물 사육방식에 관한 정보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알권리 침해”

- 광주지방법원, “소비자에게 Non-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사료를 먹인 축산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다” 판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축산물의 사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안내 문구를 소비자 기만,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판단한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밀크쿱>을 상대로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기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안내 문구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밀크쿱>은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기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GMO인지를 비롯하여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제1심은 “GMO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에 Non-GMO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쿱생협은 “이번 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식품표시광고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넘어선 결정”이라며, “소비자의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협의 물품정책과 조합원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밀크쿱은 문제된 제품의 표시는 유제품 자체가 Non-GMO라는 것이 아니고 ‘젖소에게 Non-GMO 콩사료를 먹이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별개의 사실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제1심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유제품에 GMO가 없다는 취지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식용 GMO 수입 1위이자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경우, 전국의 생협과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알권리 증진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해 왔다. 또한 수입 GMO 가운데 70~80%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어 생협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축산 사육환경에서 GMO 사용여부는 제품 선택 시 중요한 변수가 됐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에 ‘전 축종 Non-GMO 곡물사료로 키우기’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사육환경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사)소비자의 정원’의 한 관계자는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 정보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생산 과정도 모르고 구매하라는 식의 결정은 심각한 알권리 침해”라며 우려했다.

 

밀크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27일(금),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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