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식중독세균 ‘리스테리아균’ 6시간 내에 신속 검출

농촌진흥청, 기존 5일 걸리던 ‘리스테리아’ 검출시간을 6시간 이내 신속 검출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상대학교(심원보 교수 연구팀)와 함께 현장에서 6시간 이내에 리스테리아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5℃)에서도 증식 가능한 식중독 세균으로 100도(℃)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며 건강한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임산부, 신생아,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된 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면서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기존 표준검사법으로 팽이버섯이나 작업환경으로부터 리스테리아를 분리해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기, 전기영동장치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간도 5일 정도가 소요돼 현장에서 바로 리스테리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리스테리아 검출기술은 59.5도(℃)에서 40분간 리스테리아를 증폭한 뒤 발색기질 용액을 넣으면 양성 혹은 음성인지 여부를 발색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시료가 리스테리아에 오염돼 있으면 색이 나타나지 않지만 리스테리아에 오염되는 않은 경우에는 진한 파란색이 나타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5일 정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눈으로 누구나 리스테리아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버섯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식품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농식품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분자비콘을 포함하는 등온비색 검출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출원번호:10-2019-0045711)을 완료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내년에는 개발된 기술을 농촌진흥청 현장접목연구를 통해 버섯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팀장은 “이번에 개발한 리스테리아 신속진단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면 팽이버섯 수출 결함 보상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 식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촌 주민들의 든든한 발 ‘농촌형 교통모델’...연간 이용자 740만명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5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천원택시, 콜버스, 노선버스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이동을 돕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원 중이다. 2025년에는 81개 군(택시형 78곳, 버스형 70곳)의 총 9,540개 마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총 741만 명이 이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 334개 마을, 4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이 농촌 지역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합 만족도 역시 8.8점을 기록해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형 이용자는 주로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교통모델을 이용하였고, 버스형은 보건・의료시설 외 장터, 마트, 관공서 등 여러 시설 방문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버스형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 콜버스 형태의 ‘수요응답형 버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